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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방법, 5부제 신청 방법 및 일정, 정부 지원금

라브 토브 2023. 5. 5. 00:36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더 많은 저소득 청년 지원!

 

 

1.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내용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 생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로써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5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2. 얼마를 납입하고 얼마를 받나?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5부제 신청 알아보기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동시에 방문하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청년들은 본인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5월 15일~26일 : 자율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청년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8월 중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분들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되신 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리며,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신 분들은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아래의 내용들에 대해 상세한 정보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추가 제출 서류
2)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3) 차상위 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4)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5. 모집기간/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신청 일정 및 5부제 신청/교육이수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2) 지원 대상

만 19세34세의 일하는 저소득 청년 (일부 조건에 따라 만 15세39세까지 허용)

 

3) 지원 내용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월 30만 원 지원

 

4)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5월 15일부터 가능)

 

5) 신청 일정 및 5부제 신청 방법

5월 1일~5월 26일 (읍면동 주민센터)
5월 15일~5월 26일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출생일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신청 일정 안내

 

6) 추가 지원 및 교육 이수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을 위한 조건 안내 (근로활동 지속, 온라인 교육 이수 등)

 

7)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상담센터 전화문의
자산형성포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상담센터 웹사이트 안내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을 통해 저소득 청년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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