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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이제 위기청소년 포함 월 65만원 특별지원금

라브 토브 2023. 5. 22. 11:14

오늘은 한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생활비를 추가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추가로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글의 목차

1. 새로운 정책 개요
2. 위기청소년에 대한 설명
3. 사각지대 문제와 해결 방안
4. 특별지원 신청 방법
5. 지원금 수령 과정
6. 정책 시행 시기

 


 

'위기청소년' 이란?

'위기청소년'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1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지원금에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까지 추가로 주어질 예정입니다.

 

1. 새로운 정책 개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외에도, 이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으로 월 65만원을 추가로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양육비 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위기청소년에 대한 설명

'위기청소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위기청소년에게는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지원금에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까지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3. 사각지대 문제와 해결 방안

하지만, 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에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많습니다. 이들은 이미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동양육비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수 있도록 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즉,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추가로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특별지원 신청 방법

이러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5. 지원금 수령 과정

하지만,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위기도에 따라 지원 대상자, 지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6. 정책 시행 시기

이 새로운 정책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하셨길 바라며,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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