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영향력의 경제적 자유

누수공사 자기집 보상처리(손해방지비용) 대법원 판결 정리 일상생활배상책임(일상배) 본문

유용한 정보

누수공사 자기집 보상처리(손해방지비용) 대법원 판결 정리 일상생활배상책임(일상배)

라브 토브 2023. 1. 19. 11:39

 

일상생활배상책임 즉 일상배에 대한 정보입니다.
누수 공사로
자기집 보상처리 손해방지비용의 실제 문제와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잘못된 상담이나 안내를 받을 때 참고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집에 온수 배관의 특정 구간 누수 또는

다발적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시작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연히 누수 공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2층의 다발적 누수로 인해

1층과 지하주차장의 피해사례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온수 배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누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에
필수적인 공사로 더 이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에

자신의 집의 누수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는 공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 가정의 경우
더욱이 누수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 공사일까지 

온수 밸브를 잠그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힘썼고
누수 탐지 검사 후 7일가량을 차가운 물로 씻어야 했고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 사용하거나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워서 사용해야 하는

엄청난 수고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청구 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해 온 답변은

자기 집에 일어난 공사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갱신용)담보' 약관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청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1층과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되기에
2층 자기집의 수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입니다.
그 범위는 보험 사고의 원인제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 드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

혹시라도 처음부터 기획적으로 접근하는 보험회사가 있다면

명확한 법적 지식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로
이 범위가 명확해 지고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누수로 실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집의 누수 공사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고 알면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험청구인의 잘못된 이해를 종용할 수 있는 처사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판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서류 접수받은 후
해당 단계의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청구 경위는 외면한체

어떻게든 보상을 줄이려고 상황을 정해 놓고 몰아가려 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미흡한 처사일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의 수리만 보상한다면
손해방지의무를 당한 경우는 보상이 안되고
손해방지의무를 안한 경우에는 보상될 수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손해방지비용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누수가 어디서 뭐 때문에 생긴 지 원인을 찾고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용입니다.
원인제거 비용이기도 하고요

 

 

 

물론 실손보험사들의 현재 보험 손익 등의 상황은 공감이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나 
보험 청구인들에 대해 구별되지 않고

보험금 접수 건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시작으로 먼저 접근하는 모습,
 보험금 지급이라는 것이 거래도 아니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법도 무시하고(대법원판결) 

안 주려는 기획이 전제된다면 

고의적인 보상 처리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회사도 생각을 전환해 보면

건강한 방법과 방향이 보일 겁니다.

또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의 수리만 보상한다면
손해방지의무를 당한 경우는 보상이 안되고
손해방지의무를 안한 경우에는 보상될 수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손해방지비용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누수가 어디서 뭐 때문에 생긴 지 원인을 찾고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용입니다.
원인제거 비용이기도 하고요

 

 

 

정리하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비록 피보험자의 자기 집 누수 관련 수리라 할지라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및 결과

이후 보험회사에서 배정해 준

손해 사정 담당자 연결되었고

집에 1회 방문하여 공사 상황 체크하였습니다.

사진 촬영 포함

이후 약 2주 후에

대부분의 손해 방지 비용이 인정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전체 비용의 95%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신청 후

최종 입금까지 총 3주~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Comments